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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당저수지 104광구 폐기물 ‘있다’‘없다’

예산군의회-예산군청 환경과 진실 공방

2013.07.29(월) 10:32:39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yes@yesm.kr
               	yes@yesm.kr)

 최근 불거진 예당저수지 104광구 폐기물(무기성 오니) 처리를 놓고 예산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진실공방이 이어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당저수지 104광구 폐기물은 자갈과 모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로 어족자원의 산란 등 생태에 악영향을 주는 폐기물이다. 특히 이 폐기물을 물 밖으로 꺼내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어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예산군의회 의원들은 “적법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준공을 해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환경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ㅈ산업(홍성군 소재)이 지난 2007년 예산군 대흥면 하탄방리 13-1번지 104광구에서 예산군의 허가를 받아 골재(모래자갈)를 채취한 뒤 2009년에 골재채취가 끝났음에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데서 비롯됐다.

예산군 환경과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골재선별시 발생한 폐기물은 총 17만4958톤이며, 이 가운데 14만 7044톤은 저수지 주변 논밭 및 제방 성토용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만7914톤은 저수지 물 속에 무단방치했다. 이후 2011년 10월에 1만3275톤을 적법처리했고, 잔량 1만4639톤은 2012년 6월에 물 밖으로 걷어내놨다가 2012년 12월 적법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 등 지역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이 준공처리를 해줬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기된 문제는 첫째, 사업장 폐기물 17만여톤 가운데 14만여톤을 무단으로 주변 논밭과 제방에 쌓아 2010년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다.

그런데 이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예산군이 추후에 성분분석해 농경지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인정해준것이 적법한 것이냐이다. 둘째, 뒤늦게 처리한 나머지 2만7914톤 중 1만3275톤은 2011년 10월에, 1만4639톤은 2012년 6월에 1, 2차로 나눠 처리했다고 하는데, 두번 다 적법하게 처리한 근거(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및 재활용신고자료)가 명확하게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7월 24일 열린 예산군의회 군정질문에서 한건택 의원은 이창희 환경과장에게 “예당저수지 104광구에서 발생한 폐기물 가운데 1차분 1만3275톤과 2차분 1만4639톤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보고했는데 확실하냐. 군수를 대신해 하는 답변이니 만큼 자신할 수 있냐”고 물었다. 또 “당초 주변 논밭에 처리했다고 한 14만7000여톤도 그 양이 25톤 차량으로만 따져도 5800대 분량이고, 5대 5로 흙을 혼합하면 두배(1만여대)인데, 주변 논밭에 성토했다면 거기 지형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며 환경행정이 추후 정상처리로 인정한 14만7000톤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폐기물이 처리되면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등재된다. 1, 2차분 2만7914톤을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 0.1%도 하자가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했다. 이 과장은 이어 “당초 논밭 및 제방 성토용으로 사용한 14만7044톤은 폐기물 성분 분석결과 제방 및 농경지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폐기물처리조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가질문에 나선 강재석 의원은 “마지막에 처리했다는 2차분 폐기물도 25톤차로 600대 분량이다. 몇 대가 며칠동안 치웠는지 몰라도 아마 그 주변이 차량왕래로 정신이 없었을텐데 지역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승구 의원도 “가물었을 때 폐기물을 치웠다고 하는데 작년에 몹시 가물었는데도 왜 폐기물을 치우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내가 수차례 들었다”고 목청을 높인 뒤 폐기물 2만7914톤에 대한 계근자료 등 전반적인 처리자료를 요구했다.

군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도 이 과장은 “적법하게 처리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 향후 사실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게 됐다.

군청내의 한 공무원은 “충남도 감사관실에서 104광구 폐기물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서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곧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04광구 골재채취와 관련해 ㅈ산업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골재채취법 위반(토석무단채취), 폐기물 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2010년 8월 18일 대전지방법원 판결선고) 이번에 다시 쟁점이 된 당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 내용을 보면 ‘104광구에서 토석을 물과 함께 선별해 모래와 자갈을 빼내고 남은 폐기물 오니 17만4958톤 가운데 14만7307톤을 주변 논밭에 버렸고, 2만7651톤은 예당저수지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위법내용이다.

<무한정보>는 지난 2012년 6월 18일자로 문제의 104광구에 쌓인 폐기물 처리를 촉구하는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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