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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취득세율 낮추면 지방재정 위기 불 보듯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 업무…중앙정부 독단 발표는 자치 정신 훼손

2013.07.26(금) 17:54:5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박맹우 울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박맹우 울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시·도지사協,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하자 전국 각 시·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북 등 10개 시·도지사가 참석,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 이유는 취득세 인하와 주택 거래량과는 상관 관계가 없고, 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는 지방재정 감소를 초래하며, 정부가 제시한 세수보전 방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으로 집약된다.

시·도지사들은 다만, 만일 정부의 계획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대책을 세우고 나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 내용은 세수 보전 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세율 인하를 시행할 것과, 이 사안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연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 목적을 위해 지방세의 주요 세원(53.4%)인 취득세 세율 인하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세수 감소분은 국가가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 당시 세율을 5%로 하되, 2013년 세율을 10%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번 사안과 별도로 세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하는 게 올바른 태도

안희정 지사는 기자들과의 질문-답변을 통해 중앙정부가 세입이 비는 만큼 메워주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국정운영 태도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이어 정책 결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하는 것이 자치 정신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 기조라고 강조하고 중앙정부가 매번 해온 감세(減稅) 정책은 지방정부에게 효과적인 대체 세원을 조달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 남궁 영 기획관리실장은 앞서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데 중앙정부가 상의도 없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결정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안희정 지사, 기자 문답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하는 것이 자치정신에 부합
  지방에 효과적인 대체세원 조달 못해준 게 전례”



□ 안희정 지사 발언 내용
“(세입이 비는 만큼) 메워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의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을 메워주면 되니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국정운영 태도입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상의하고 논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방자치정부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상의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부양에 따라서 조세의 감면과 조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매번 해온 감세(減稅) 정책은 지방정부에게 효과적인 대체 세원을 조달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감세했을 땐 우선 급하게 메워주겠다고 얘기하지만, 1~2년이 지나면 다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왔던 것이 지난 기간 중앙정부 감세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분들께 지방정부의 책임자 입장에서 요구합니다. 지방정부와 같이 상의해주기 바랍니다.”
 ●세정과 041-635-3635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세종) 044-215-4311,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서울) 02-2100-3946,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세종) 044-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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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관계부처 합동의견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재원 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음.

8월 말까지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임.

아울러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2013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한 공동 성명서

전국의 시·도지사는 지난 7월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택 거래는 주로 주택 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을 관망하므로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 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시·도지사를 논의 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의 결정 시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중단이 초래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전국의 시·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3년 7월 2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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