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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전환으로 정원 확보 기대

충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 원안 가결

2013.05.15(수) 17:20:12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5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개안에 대해 심사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교육전문직 260명이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산입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족한 교육전문직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응시수수료 면제 및 수입증지 폐지로 인한 수수료 결제방식을 전자결제 및 현금수납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응시수수료 면제 및 전자문서 발급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은철 위원장(교육2)은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 교육청에서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정원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명노희 의원(교육4)은 교육전문직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예상되는 사기 저하에 대해 우려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강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곤 의원(금산)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응시생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각종 증명서 제출 등 절차가 불편하다며 간소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개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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