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2017년 8월 개교목표
설립 기본계획 확정…유·초·중·고 통합형 200명·11학급 규모
2013.04.03(수) 18:11:51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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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외국인학교가 학생 수 200명, 11학급 규모로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충남외국인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시·군과 설립·운영 주체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충남외국인학교는 유·초·중·고 통합형(5∼19세)으로 2017년 8월 개교한다.
학교 부지 면적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4,040㎡ 이상 확보할 방침이며, 정원 및 학급 수는 유치원 40명 3학급, 초등학교 80명 4학급, 중학교 40명 2학급, 고등학교 40명 2학급 등이다.
사업비는 부지 비용 60억원과 건축비 240억원 등 모두 300억원으로, 국비 69억원, 도와 시·군비 각각 85억5000만원, 자부담 60억원 등이 투입된다.
입지 및 설립·운영 주체는 15개 시·군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이나 비영리 외국 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도는 교육 및 각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10월 입지와 설립·운영 주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입지는 ▲시·군 지원 능력 ▲외국인 및 외투 기업 수 등 학교유치 타당성 ▲기본 인프라, 교육문화 시설 등 정주 여건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설립·운영 주체 심사는 ▲교사 건축계획의 적정성, 재무건전성, 설립 이후 투자 계획 등 재원 조달 계획 ▲학교 운영 경험이나 국제적 평판 등 운영 능력 등을 중점 살핀다.
또 ▲학비 수준, 우수교사 확보 등 학사 운영 ▲봉사활동 및 예·체능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지역사회 기여도 등 장기발전계획도 심사 항목으로 포함했다.
도는 특히 입지 희망 시·군이 설립·운영 주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오는 11일 도청에서 시·군 담당자와 설립·운영 희망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충남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