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해양수산부는 당초 정부 약속대로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 발의안채택-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
2013.02.06(수) 17:34:03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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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6일 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장 의원(당진)이 발의한 ‘해양수산부의 충청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도와 언론에서 신설부처의 이전이 특정지역으로 기정 사실화해 거론되는 등 지역간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만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충청권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유치경쟁이나 정치적 배경에 의해 결정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종시와 인접한 충청권에 입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