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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위 열어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대안 제시

2013.02.01(금) 17:43:01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는 3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피해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명성철 위원장은 “지난 1월 16일 서해안 유류사고에 대해 사정판결 한 것에 대해 의미는 있지만, 피해주민들은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엄밀히 분석하여 피해주민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철민 의원(태안)은 “피해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불만이 많이 있다. 소송과정에 발생한 인지대 등 비용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당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보상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들도 많은데 특별법 등으로 재판에 참여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맹정호 부위원장(서산)은 “사정재판을 보면 피해보상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액이 아니다.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 문제를 검토하여 사정재판의 보상액이 적게 산정된 것에 대하여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서산지법의 사정재판에 따르면 4조 2,271억원의 피해 신고 대비 7,341억원(17.37%에 해당)이 결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충남은 3,440억원(전체의 66.4%)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 기금보다 4배 가량 많은 수치이기는 하나, 대다수 주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 또한 수산분야(3,676억원)에 비하여 비수산분야는 462억원, 방제분야 1,044억원으로 국제기금의 판단과 비교 소폭 증액에 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한 누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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