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신고 한곳에서 처리
학원폐업시 교육청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가능
2012.09.14(금) 10:46:23 |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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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cne.go.kr)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오는 17일부터 학원 폐업시 교육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곳만 방문해도 처리가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대전지방국세청과 ‘학원사업자 폐업절차 간소화’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천안을 비롯한 14개 시군교육지원청과 관할 세무서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한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는 폐업 신고시 ‘학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지참해야만 접수가 가능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전정하 도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육청에 폐원신고 누락으로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업무개선 절차를 학원 등에 적극 홍보해 조기 정착시켜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