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25일까지 강경젓갈업소에서 판매하는 젓갈류를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차 수거 검사로 시 위생담당 외 2명으로 편성된 수거반이 강경 일원 젓갈판매업소에서 새우젓과 조개젓 등 60건을 수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규격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규격검사 항목은 타르색소, 보존료 등으로 젓갈류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며, 부적합 판정시 해당 업소에는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경젓갈업소 젓갈류에 대한 규격검사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최근 2년간 지속적인 수거·검사로 강경젓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21개 업소, 40개 품목에 대해 1차 수거·검사결과 전 품목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