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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첫 '밭농업 직불금' 30일부터 등록신청

겉보리 등 19개 품목 대상…60억 투입 1㏊당 40만원 지급

2012.04.29(일) 18:03:30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3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1개월간 밭 농업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밭 농업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총 60억원을 투입해 1㏊당 40만원씩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공부(公簿)상 밭(田)으로, 당해 연도 밭 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돼야 하며, 하천구역 내 농지나 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 지역 농지, 산업단지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 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정한다.

 

농업의 주업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군·구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해당 시·군에서 2년 이상 거주 또는 직불금 대상 농지 1천㎡ 이상 경작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4ha, 법인 10ha이다.

 

신청은 내달 중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직불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지 조사를 거쳐 올해 말에 지급하게 된다.

 

기타 지급요건과 구비서류, 신청 절차 등 의문사항은 농업인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로,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 농업 직불급 수령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 내 등록신청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 직불급 지급 대상 품목(19개)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기타 두류(완두,강낭콩,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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