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주 흥덕구청서…충남·충북·대전 관계 공무원 참석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설명회가 2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충남과 대전·충북지역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2월 공포된 국토계획법(시행 8월 2일 예정)과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설명회에서는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분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국토계획법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제 도입,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 개편, 복합용도개발 촉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확대,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