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교육사회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단속 칼 빼 들었다

2012.04.25(수) 18:45:1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4월18일~5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신고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이자제한법 위반(법정 최고이자율 연 30%)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부업법 위반(법정 최고이자율 연 39%) ▲공제한 선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는 행위 ▲폭행과 협박, 체포, 감금, 심야시간(21:00~08:00) 방문·전화·문자 등 불법채권 추심 행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광고 등이다.

 

등록대부업자무등록대부업자대출 계약시점최고 이자율대출 계약시점최고 이자율‘07. 10. 4. ~ ’10. 7. 20.연 49%‘07. 10. 4. ~ ‘09. 1. 20.연 49%‘10. 7. 21. ~ ’11. 6. 26.연 44%‘09. 1. 21. ~연 30%‘11. 2. 27. ~연 39%


◆ 피해신고는 1332나 112로
피해신고는 1332번(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나 충남지방경찰청 전담신고센터(042-281-2267) 또는 112로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인터넷 서민금융 119나 충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신고센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정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비용부담 때문에 자력으로 소송을 하기가 어려운 피해자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주거안정대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서민금융 199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조건과 대상,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일단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대출계약서와 영수증은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 꼭 챙겨야 한다. 또한 대출금액, 금리, 상환일, 중도상환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출계약을 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조대현 수사 2계장은 “고리사채를 썼다가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비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