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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세종시 문제는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행정도시 특별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2009.10.20(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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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초,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세종시 수정 발언을 공개적으로 밝혀 정치권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고향이 공주라는 사실은 웬만한 충청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당시 많은 충청인들은 축하와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기대 또한 적지 않게 가진 바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운찬 국무총리의 언행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세종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및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행정도시 특별법 상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용어 안에 분명히 행정기능을 포함한 자족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령도시가 된다면서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대로 행정도시 특별법을 읽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난 2005년도 3월 22일에는 1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엄연히 정치권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행정도시 특별법을 단순히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며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이것이다. 국민적 합의로 국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정해진 법률은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통치자들은 그것을 성실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세종시 건설을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세종시 건설사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미래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현재까지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세종시 건설에 투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충청권 주민과 누차 약속한 바 있는 사업이다.

그런대도 충청인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정론을 언급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세종시 건설은 세종시 하나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균형발전을 내건 전국 135개의 혁신도시건설 사업 또한 축소 변경 내지 사업중지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세종시 수정론은 충남의 또 다른 현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추진에도 어두운 먹구름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과 경북은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의 경우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수용목표로 2012년까지 도청사를 이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부지조성공사와 청사신축공사 기공식까지 마쳤으며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파급효과가 도청신도시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건설사들이 도청이전 부지에서 발을 뗄 가망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은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각급 행정기관과 농협충남본부 증 136개 광역행정기관· 단체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대단위 건설사업이다.

충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건설사업이 세종시 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인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세종시 부지 분양을 취소하는 건설사도 실제 늘어나고 있다.

충남 하나의 이득을 챙기려고 세종시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로 인해 국가의 중요한 균형발전정책이 퇴색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함께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지켜지지 않는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스스로 세종시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정운찬 국무총리 및 현 정부는 먼저 행정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이행하여 충청권 민심을 살펴야 한다. 또한 애매하게 자족기능 부족이라는 명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과학적, 논리적으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그 해답은 행정도시 특별법안에 있다. /충청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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