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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세종시 문제는 '법대로'

행정도시 특별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2009.10.12(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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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초,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세종시 수정 발언을 공개적으로 밝혀 정치권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고향이 공주라는 사실은 웬만한 충청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당시 많은 충청인들은 축하와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기대 또한 적지 않게 가진 바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운찬 국무총리의 언행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세종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및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행정도시 특별법 상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용어 안에 분명히 행정기능을 포함한 자족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령도시가 된다면서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대로 행정도시 특별법을 읽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난 2005년도 3월 22일에는 1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엄연히 정치권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행정도시 특별법을 단순히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며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이것이다. 국민적 합의로 국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정해진 법률은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통치자들은 그것을 성실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세종시 건설을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는 법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스스로 세종시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정운찬 국무총리 및 현 정부는 먼저 행정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이행하여 충청권 민심을 살펴야 한다. 또한 애매하게 자족기능 부족이라는 명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과학적, 논리적으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그 해답은 행정도시 특별법안에 있다. /고남종 충청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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