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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보험사기 피해규모와 예방

황인하의 금융상식 [7]

2009.03.06(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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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금융사기-(4)보험사기 피해규모와 예방요령

1년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은 2조2천3백억원으로 민영보험사의 지급보험금총액의 13%로 추정되고 있다.

수사결과, 지난 1년간 3만 922명의 사기범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2천45억원으로 사기추정규모의 9.2% 수준이다. 이는 10년전 적발금액(253억원)대비 8배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과거 10년간 수입보험료는 1.5배 증가했다.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와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인력보강, 인지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적발금액이 증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강자인 보험회사의 돈을 약자인 내가 좀 받아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냐” 식의 사기가담자의 도덕불감증과 이를 묵인하는 사회관용이 사기근절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 수법은 ▲사고내용의 가공・조작 등 허위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수령목적의 고의사고 ▲ 사고 후 보험가입 ▲ 부당한 장기입원 등 피해과장 등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가입 후 동 질병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자동차사고관련 범죄가 다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질병·입원·장해급여금 편취사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사기의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

①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 ②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촬영하여 증거 확보 ③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 ④사고현장에서 합의 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 ⑤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말 것. ⑥사기범들은 음주운전과 교통법규위반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준법운전 해야 한다. 금감원에 혐의정보를 제보하면 소정의 포상금(최고1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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