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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불법유사수신업 피해 예방 요령

황인하의 금융상식 [6]

2009.03.06(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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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금융사기-(3)불법유사수신업 피해 예방요령

불법유사수신이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 고수익사업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동 자금의 전부(일부)를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05년도부터 ‘08.7월 사이에 총660건(연간200건내외)의 불법업체를 수사의뢰하였으며, 최근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건당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만명(피해금액수천억원)에 이루는 등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로 가장하는 사업은 ▲건강보조식품, 수입품 등 판매 ▲특수기계제작 및 신기술개발 ▲부동산개발및컨설팅 ▲임대 및 자판기제조판매 ▲상품권발행 및 판매 ▲유통업 및 다단계판매 ▲비상장주식매매(상장) 및 기업인수합병 ▲대부업및투자자문사운영 등 다양하다.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로 투자자의 경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기수법도 M&A(기업인수합병), 비상장주식매매, 외환투자사업 등 투자자가 사업실체의 진위여부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으로 점차 진화되고 있다.

불법유사수신업체 특징은 ①인터넷, 생활정보지, 팜플렛, 설명회, 다단계방식으로 “단기고수익보장” 등을 강조 투자자모집. ②신분보안(保安)에 지나치게 주의. ③유명 연예인을 관련시키고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과시. ④생산물품(시설)을 보여주기를 기피하고 업체명(사무실)을 자주 변경 ⑤정부에 ‘등록’ 또는 ‘허가법인’ 임을 강조. ⑥투자수익확정지급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사실을 강조. ⑦외국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예 금광채굴권 등) 및 해외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사실을 선전한다.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일단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상담(제도권금융기관여부확인 등)하거나 검·경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감원은 정보제공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최고1백만원)을 지급한다. /황인하 금융감독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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