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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금융사기 예방법

황인하의 금융상식 [4]

2009.03.06(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제2부>금융사기-(4) ① 불법 사금융피해 어떻게 예방하나?

일반적으로 사금융이란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회사이외의 대부업체(등록,미등록) 및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89만명이 사금융(등록대부업체 50%, 무등록대부업체 18%, 지인32%)을 이용하고 있으며, 2001년이후 2만3천명(년평균 3천3백명)이 금융감독원에 피해상담을 하였고 이중 1,712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

대부업법이 시행된(2002)이후 수사기관에 통보된 841건 중 무등록업체가 78%인 653건으로 등록대부업체의 3.5배에 달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사채업자의 협박 등과 관련되는 등 사금융이용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행위유형은 ▲무등록·불법광고 ▲불법채권추심 ▲이자율상한 초과 ▲불법대부중개(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령 및 무등록대부업체 알선) ▲대출사기(대출중개를 빌미로 작업비 수령 후 도주)등이다.

사금융피해예방을 위해 ①「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제도권 대출가능여부를 우선 체크.(8,750명이 407억원을 대출받음, 현재 329개 금융회사가 참여) ②대부업체 이용시 시청(도청)에 등록업체를 이용.(충남도청 접속 후 공지란 “대부”검색) ③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대표자 명의로 받아 보관. ④현재 이용금리를 제2금융권의 저이율상품으로 환승이 가능한지 확인.(한국이지론 접속후 환승론 클릭, ‘08.8.31현재 1,062명이 50억원을 환승(이자율 65.7%→39.5%)하여 13억원이자비용 절감) ⑤대부금리가 법상한도(대부업체 연49%, 무등록 30%)를 초과한 경우와 중개수수료를 중개대부업체에 지급한 경우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채무조정(’06.7월~’08.8월 기간중 294건 15억원의 피해신고를 받아 6.8억원을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⑥ 현재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⑦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시·군·도청과 상담하거나 검·경에 신고하여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연말까지 수사기관의 불법사금융 집중단속기간임) /황인하 금융감독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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