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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누구를 위한 종부세 개편인가?

의원시론-김홍장 의원

2008.11.21(금)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로 판결을 내렸다.

새 정부가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다. 부동산이 많지 않은 서민이야 과세기준을 6억으로 하던, 9억으로 하던, 과세표준을 높이던, 낮추던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 오히려 서민들은 종부세 개편을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투자가 활발해져 일자리가 생기고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정치적 피해를 감수하며 종부세의 개편을 추진한 근본 취지에 대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 시행된 종부세의 입법 취지는 '저액의 부동산에 대한 저율의 재산세와 함께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었다. 시행 3년 만에 이 법을 과연 용도폐기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지방재정은 확보되었는지 정부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의 가장 큰 원칙은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인하하는 것임에도 정부 여당은 부동산 세재의 큰 원칙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하는 선진화를 이룬 나라의 예를 보면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은 미국이 98 대 2, 일본이 95 대 5, 영국이 89 대 11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겨우 31 대 69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자가주택 보유율은 2007년 현재 62% 수준으로 낮은 상태인데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다시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면 종부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1/3로 줄면 재산세를 올릴 수 밖에 없으며, 혜택을 보는 일부 부유층인 38만 세대의 부담이 고스란히 전체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옳은 정책이며, 종부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원칙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정부 여당의 이번 종부세 실질적 폐지안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부계층의 과도한 세금에 의존한 정책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지 지금과 같이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선진외국처럼 보유세를 높게 하고 거래세는 대폭 인하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촉진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정말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이 재산이 많지 않은 우리 서민들과는 무관한 남의 이야기인가? 한 나라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이 살림 밑천이다. 문제는 살림규모가 매년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일부 부유층이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든다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전 국민에 골고루 나누어 부담시킬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정부, 좋은 정부는 국민에게 재산을 소유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해 어렵고 힘든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김홍장 민주당 당진군위원장,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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