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 행위로 인하여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될 것을 우려,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약자 계층인 어린이·노인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찰서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되어야 할 위반행위를 선정하여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및 노인 활동이 많은 시간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하교시간대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학교주변, 학원가 등 순찰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강화하며, 옐로우사인 및 옐로우카드 등을 활용한 현장경고와 단속예고를 통하여 공감 받는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을 현재 46개소에서 확대 지정하여 시설 개선 및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서행 유도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작은키, 주의력·자기방어력 미흡, 노인의 경우 평균 보행속도가 늦고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교통행태로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 할 수 밖에 없다며 어린이·노인을 배려하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통약자 계층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