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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주5일수업 전면시행 따른 학원점검

2012.03.14(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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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도내 초중고의 주5일수업 전면 시행에 맞춰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편법, 불법 운영 중인 학원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3월16일-5월27일이며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와 미등록 교습과정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탈법, 불법사례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탈법, 불법운영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5일수업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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