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6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충남 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심사를 진행하였다.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재위원회·문화재 지정절차 등에서 문제점을 나타낸 기존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동물치료소 지정을 명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최근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해양항만 분야·국도관리 일부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라 이체인력 13명 증원을 위해『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2010. 1. 1일부로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도세편입과 ‘공동시설세’ 인하세율(0.01%p↓) 계속적 적용, 서민경제의 지원을 위해 기존 화물자동차(화물적재공간 2㎡미만)세율 1년 연장을 명시한 도세·도세감면 조례안 개정안도 눈에 띄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시행(2009. 4. 27)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매수할 때 최고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마친 충남도의회는 2. 26(금)에 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