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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악순환 사전에 막는다

박공규 · 이선자 의원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2009.11.12(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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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사위 박공규(공주2, 무소속) 의원과 이선자(비례, 한나라)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도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18세 미만)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호조치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영·유야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 인격을 보호하도록 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공규 의원과 이선자 의원은 “최근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성폭력 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도내의 아동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그러한 아동학대 사건피해를 아동혼자 짊어지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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