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 |
||
▲이정우 의원 |
이 조례안은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도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아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했다.
![]() |
||
▲이종현 의원 |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2007년 23억원, 2008년 18억원이다.
![]() |
||
▲ 박정희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