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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이정우· 이종현· 박정희 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2009.10.14(수)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이정우이종현박정희의원 1  
▲이정우 의원
충남도의회 이정우(청양)·이종현(당진)·박정희(비례)의원이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도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아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했다.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이정우이종현박정희의원 2  
▲이종현 의원
또 농작물 피해액 산정을 위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기준 및 산정방법, 피해 보상액 한도와 보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면적기준 등을 정했으며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2007년 23억원, 2008년 18억원이다.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이정우이종현박정희의원 3  
▲ 박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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