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에 대한 등록제 시행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문규 도의원(천안)과 홍성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천안)은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 발생을 미리 막고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등록토록 하고,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삽입하거나 부착하도록 했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절차 및 처리방법, 유기동물의 반환·분양 또는 기증 절차, 위탁보호시설의 기준 및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버려지는 동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과 공중위생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