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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서민보호 특사경' 전국최초 출범

道, 대전지검과 손잡고 전담조직 구성…5개분야 집중단속

2009.07.06(월)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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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앞줄 오른쪽 8번째) 충남 도지사와 안창호(〃 8번째) 대전지검장 등 지역 30여개 기관ㆍ단체장들이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서민생활 보호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에 전국 최초로 민생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전담조직이 탄생했다.
도와 대전지검은 6일 도청에서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사경 업무 협약 및 전담인력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완구 지사와 안창호 대전지검장, 도내 5개 지청장과 16개 시장·군수가 공동 서명한 협약에 따르면, 특사경 전담조직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식품과 보건, 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등 5개 분야에 걸쳐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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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지사(오른쪽)와 안창호 지검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교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특사경지원단을, 시·군은 특사경 전담조직을 각각 설치·운영하며, 대전지검은 특사경에 대한 교육과 수사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각 시·군은 지역 특색에 따라 인삼이나 양곡, 어업, 산림보호 등 1~2개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정,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닻을 올린 특사경지원단이 펼쳤던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및 화학적 합성품 판매 등 식품 단속을 실시한다.
또 청소년 유해 매체 및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유해 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며, 유독물 사용업소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의 불법배출 등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숙박업과 이·미용업,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업 의무이행 및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사경 전담조직의 활동은 이달 도민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계도를 벌인 뒤 8월부터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단속반은 현재 특사경지원단 운영 체계에서 민생분야 특사경 기동단속반을 추가 편제했으며, 단속반장은 대전지검 및 관할 지청의 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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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사경 전담조직은 충남도내 16개 시군 참여가 특징이다. 사진은 진태구 태안군수가 서명을 하는 모습.
도 특사경지원단은 7명에서 1명을 증원하고, 시·군 특사경 전담팀은 기존 전담팀에 시·군별로 1~2명을 보강, 80명으로 확충했다.
기동단속반은 160명 내외로 추가 편성 했으며, 읍면동 특사경 410명은 일제 합동 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임무는 도 특사경지원단이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 계획 수립과 운영, 기동단속반과 순회점검반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 등을 맡았다.
시·군 특사경 전담팀은 기동(합동) 단속반 편성 및 총괄 운영과 특사경 수사 지원 및 관할 지검(지청) 업무 협조 등이며, 기동단속반은 단속계획에 따른 기동단속과 합동단속, 교차단속에 참여한다.

이완구 지사는 “특사경 전담조직 발족은 민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의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안창호 검사장은 “검찰은 도민의 생활이 보호되고 법질서가 기초자치단체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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