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전지검과 손잡고 전담조직 구성…5개분야 집중단속
▲ 이완구(앞줄 오른쪽 8번째) 충남 도지사와 안창호(〃 8번째) 대전지검장 등 지역 30여개 기관ㆍ단체장들이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서민생활 보호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완구 지사와 안창호 대전지검장, 도내 5개 지청장과 16개 시장·군수가 공동 서명한 협약에 따르면, 특사경 전담조직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식품과 보건, 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등 5개 분야에 걸쳐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 이완구 지사(오른쪽)와 안창호 지검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교환하고 있다. |
각 시·군은 지역 특색에 따라 인삼이나 양곡, 어업, 산림보호 등 1~2개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정,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닻을 올린 특사경지원단이 펼쳤던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및 화학적 합성품 판매 등 식품 단속을 실시한다.
또 청소년 유해 매체 및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유해 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며, 유독물 사용업소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의 불법배출 등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숙박업과 이·미용업,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업 의무이행 및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사경 전담조직의 활동은 이달 도민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계도를 벌인 뒤 8월부터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단속반은 현재 특사경지원단 운영 체계에서 민생분야 특사경 기동단속반을 추가 편제했으며, 단속반장은 대전지검 및 관할 지청의 검사가 맡는다.
▲ 이번 특사경 전담조직은 충남도내 16개 시군 참여가 특징이다. 사진은 진태구 태안군수가 서명을 하는 모습. |
임무는 도 특사경지원단이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 계획 수립과 운영, 기동단속반과 순회점검반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 등을 맡았다.
시·군 특사경 전담팀은 기동(합동) 단속반 편성 및 총괄 운영과 특사경 수사 지원 및 관할 지검(지청) 업무 협조 등이며, 기동단속반은 단속계획에 따른 기동단속과 합동단속, 교차단속에 참여한다.
이완구 지사는 “특사경 전담조직 발족은 민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의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안창호 검사장은 “검찰은 도민의 생활이 보호되고 법질서가 기초자치단체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