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평․차성남 의원 발의…오는 18일 본회의 의결 예정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순평 의원(천안)과 차성남 의원(서산)은 동료의원 18명의 찬성을 받아 ‘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용소방대 조례는 보상규정이 포괄적이고 단순히 보상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유가족과 집행부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주요내용은 ▲유족보상금 지급기준 ▲보상 순위 ▲보상청구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유가족들이 한결 쉽게 보상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원들의 피복을 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오는 12일부터 개회되는 제225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