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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보육료 대상 대폭 확대·절차 간소화

무상보육료 소득 하위 50%로…금융조회도 일괄 실시

2009.04.06(월)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보육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절차도 간소해진다.
충남도는 올해 7월부터 무상 보육료 지원을 소득 하위 50% 이하로 넓히는 등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조회 일괄 실시로 절차도 크게 간소화 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차상위(4인 가구 기준 월 151만원) 이하에서 소득하위 50%(〃 월 258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차등보육료 지원도 월평균소득 100%(〃 월 398만원)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월 436만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혔다.

영아 보육 활성화 및 민간시설 운영난 개선을 위해 지원했던 영아 기본보조금은 차등보육료에 통합, 인건비 미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부모에게 11만 2천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양육비를 신설, 차상위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금융조회 등 지원체계도 대폭 간소화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때 조사대상을 부모와 형제자매로 좁혔다.
확인하기 곤란한 이전 소득 및 추정 소득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자동차 재산 인정 범위도 2천cc이하에서 2천500cc로 확대했다.

금융조회도 국세청 종합소득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보수월액 등 10개 기관 15종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실시해 번거로움을 줄인다.

9월부터는 보육료 지원을 바우처(voucher) 방식을 도입한 ‘아이(i)-사랑 카드로 전산화 해 편리성을 높이고, 보육시설 및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이 같은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에 따라 이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새로 지원 받기 원하는 대상자는 내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i-사랑카드’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 신청자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도 지참해야 한다.

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시에는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진단서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시에는 보육시설 등 입소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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