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농·수산물도 ‘원산지 단속’ 못피한다

특사경지원단 “단속대상 품목 655개로 확대” 선전포고

2009.03.31(화)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앞으로 농산물과 수산물도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간 ‘큰 코’ 다친다.
지난해 출범한 충남도의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지원단)’이 단속 대상을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서 도내 모든 농축수산물로 확대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내달 1일부터 원산지 표시 단속을 농축수산물 655개 품목으로 확대·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실시하며 쌓은 노하우를 농수산물 단속에도 활용, 도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3단계에 걸쳐 실시될 이번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은 4월을 1단계로 정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또 홍보·계도 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대형마트나 시장 등에 대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5월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한 유통체계를 기초로 도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대한 조사 및 점검한다.
3단계로 정한 6월부터는 도내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중점 관리한다.

도는 이번 단속활동과 함께 시민·사회 및 생산자·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명예 홍보·감시단 활동을 활성화 해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쇠고기에 대한 검증 활동 등은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확대 시행은 충남의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이행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특사경지원단은 이달까지 도내 3만6천444개의 업소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연인원 1만여명을 동원해 2만4천790개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 13개소, 집단급식소 1개소, 음식점 32개소 등 총 46건의 위반사례(원산지 허위 표시 22건, 식육 종류 허위 표시 10건, 원산지 미표시 14건)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올 3월 들어서는 학교 식육납품업체 122개소와 574개 학교 식단을 파악, 기동단속 등을 펼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쇠고기를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활동에 따라 지난 2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특사경지원단의 활동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비자 신뢰회복 계기를 마련했다(73.6%)’는 평가를 받았으며, ‘합동단속반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85.9%)’는 의견이 상당수에 달하기도 했다.

 

전진식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전진식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