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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세종시특별법 ‘4월 국회 통과’ 촉구...도의회 임시회 폐회

제1회 추경 道 4조2천526억원, 道교육청 2조3천201억원 확정

2009.03.30(월)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지난달 27일 12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중에 도의회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삽입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다’는 충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방대 논산이전 조기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국방비서관), 국회의장(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간사),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대표,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1회 추경은 충남도와 道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道예산은 4조2천526억원으로 1.4%, 교육청 예산은 2조3천201억원으로 10.4% 각각 늘어났다.

이와 함께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장애인출산 및 영아양육지원조례안,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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