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달부터 오는 2013년까지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을 펼친다.
정비대상 토지는 약 2만1천필지. 이중 올해는 4천200필지에 대해 정리작업에 들어간다.
농지법·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준공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 10월31일 이전에 형질변경된 농지가 대상이다.
이종연 지적과장은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시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조서에 의한 시ㆍ군 지적부서 업무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는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