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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75% 감면

도세 감면 조례 개정, 내달부터 시행

2009.03.19(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도 보도자료] 충남도는 지난 2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대책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도민에게 취·등록세 각각 75%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세감면의 주요 내용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09년 6월 30일 까지 에서 →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1년 연장하고)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최초로 분양계약 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하며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준다.

이는 중대형, 소형 등 규모에 상관이 없으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건 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반면,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되지 아니 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이 아닌 일반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도세감면 조례 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되고 잔금을 지급하였어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미분양 주택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하려는 주택이 감면 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주택건설사업자 및 시·군 주택부서에서 확인하고 취득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 11일 기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2월말까지 1,417호에 83억원을 감면하였고,
2009년 1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천안시 7,208호, 아산시 2,153호, 연기군 2,248호, 당진군 1,579호 등 총 16,349호이며,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이 불가능한 2,659호를 제외한 13,690호가 감면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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