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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재테크와 연계한 보험설계

황인하의 금융상식 [13]

2009.03.06(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제4부>돈이되는 금융상식(3)재테크와 연계한 보험설계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각 가정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평생보험 설계방법을 물으면 “경제적 정년시점의 순자산액을 평가한 후 설계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이유는 경제적 정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예상순자산액이 이후 지출 할 자녀결혼자금과 노후생활자금으로 충분하다면 위험보장위주로 보험을 설계하면 되고, 부족하다면 보장뿐만 아니라 연금과 변액보험 등 투자(저축)상품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예상순자산액은 총자산액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총자산은 정년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과거 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주택 등 부동산, 각종 연금, 예·적금·신탁 및 주식은 물가상승율과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부채는 현재의 대출금에서 상환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보장위주로 보험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家長의 사망, 부부의 장해, 부부의 질병진단 및 의료실비보상보험을, 차량운전자라면 운전자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필수이다.

家長의 사망 시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망보험은 재해와 질병을 함께 담보하고 연봉의 4배정도를 정년까지 가입하여 최소의 보험료로 보장금액을 높이고 중요한 시기를 담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의료실비보장은 연 365일을 한도로 1억원 내에서 실 치료비를 보상하는 저렴한 손보상품이 판매되므로 이를 이용한다. 기존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사망률, 예정이율 변경에 따른 보험료 상승과 해약손실이 발생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거나 특정담보가 과다 담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지보다는 보장금액을 감액하여 보험료 지출액을 줄인다. /황인하 금융감독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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