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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보이스피싱 예방책

황인하의 금융상식 [5]

2009.03.06(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제2부>금융사기-(5)보이스피싱 ② 지속되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은?

보이스피싱이란(전화금융사기)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그리고 낚시(Fishing)의 합성어(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내 가거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여 편취하는 사기행위이다.
그 수법은 ①▲세금등 환급빙자 ▲수사기관사칭(카드명의도용, 특정계좌사건연루)▲통신회사사칭(도용전화의 요금연체) ▲금융기관사칭(대출명의도용)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후 보안코드 설정, 계좌보호조치 등을 핑계로 자금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하거나 ②자녀등 납치를 빙자하여 돈 요구 ③ 우체국(택배회사)직원을 사칭 우편물(택배)반송을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유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06.6월이후 ’08.8월까지 1만315건에 피해금액 1천17억원(월평균 397건, 39억원)이 경찰청에 접수되었고 수사결과 6천502건 관련 5,646명이 검거되었다.

다양한 예방대책 및 홍보에도 동 사기가 지속적으로 다발되는 이유는 ①휴대전화와 은행자동화기기(ATM)의 보편화 ②사기범들은 주로 중국·대만 등에 거주하고 현지조선족고용을 통한 언어문제해결용이 ③통장 및 현금카드 발급용이 ④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이용 사기수법 개발이 용이 ⑤정보소외계층(노인, 주부)이 존재 등으로 범죄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할 경우 일단 주의하고 ②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은 전화(ARS)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한다. ③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은행 또는 금감원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08.5월말 현재 총 3만 3천여건 등록) ④현금지급기로 유인할 경우 의심(공공기관 등은 현금지급기를 통한 세금환급, 보안코드 설정, 계좌보호조치 등은 하지 않는다) ⑤사기범에 속아 자금이체를 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 ⑥의심스러운 전화는 관련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황인하 금융감독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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