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충남도] 자동차세 185억 연납, 20억원 절세

전년 대비 연납액 34.1%증가

2009.02.06(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도 보도자료] 충남 도내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자동차세 일시납부를 통해 금년도 20억원 상당을 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76만6천대의 등록차량 중 9.8%에 해당하는 7만5천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185억원)함으로써 이같은 절세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가 지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할 경우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되는「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 결과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8천대, 138억원에 비해 34.1%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시중금리가 연 5% 내외이나 연세액 일시납부는 10%를 공제 받아 저금리 시대의 재태크로 납세자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세 연간 목표액 973억원 중 19%가 1월중에 납부됨에 따라 시군 재정의 조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지난해 보다 72%가 증가하여 도내 16개 시·군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앞으로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연세액의 7.5%, 6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5%, 9월에는 2.5%가 공제되므로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재테크면에서 유리하다.

연납신청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과세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1월말 현재 충남도에 등록된 차량은 76만6천대로 승용차 52만5천대, 버스 5만1천대, 화물차 18만8천대, 특수차 2천대 등이며, 차종에 관계없이 선납할 수 있다.

최운현 道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시중금리에 비하여 금전적 혜택이 크므로 납세자에게는 절세를 시군은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