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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미분양 취·등록세 경감 기간 연장 건의

2009.02.03(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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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취·등록세 50% 경감조치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취·등록세 경감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1만6천654세대로 2007년 1만3천971세대에 비해 2천683세대 증가했지만, 지난해 5월 1만7천974세대를 정점으로 경감조치가 시행된 6월부터 6개월간 10% 가량의 미분양이 해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올해 6월 10일까지인 취·등록세 경감 조치를 내년 6월 10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건설업체의 유동자금 확보와 미분양주택 감소를 위해 취·등록세 경감조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시·군별 미분양 아파트는 천안이 7천403세대로 가장 많고, 아산과 연기, 당진, 보령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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