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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자동차세 일시납 ‘세테크’로 각광

도내 등록차량 10% ‘연세액 선납’ 20억 절세 효과

2009.02.06(금)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충남도내 자동차 소유자들이 지난달 ‘세(稅)테크’를 통해 무려 20억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제도’를 통해 7만5천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1년치 자동차세(185억원)를 선납, 20억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얻었다.

도내 등록차량(76만6천대) 소유자의 10%가량이 세테크로 ‘재미’를 본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만8천 대, 138억원에 비해 34.1%가 증가한 것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 제도가 저금리 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호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연세액 일시 납부 제도에 대한 호응은 또 시·군 재정 조기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아산시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무려 72%가 증가해 재정 ‘갈증’을 해소하는데 효과를 봤다는 전언이다.

연세액 일시 납부 제도는 차종에 관계없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것으로, 1월 외에도 3월과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은 7.5%, 6월 5%, 9월에는 2.5%가 공제되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세액 일시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말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되돌려 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과세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운현 충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시중금리에 비해 금전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절세를, 시군은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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