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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도]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건의

국토부에 취·등록세 50% 감면기간 연장(‘09.6.10→’10.6.10까지) 건의

2009.02.03(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도 보도자료] 지난 30일 충청남도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으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미분양아파트의 취·등록세 50% 감면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이나, 미분양 아파트 최소화를 위해서는 2010년 6월 10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미분양아파트 증가 및 해소방안 자료에 따르면 취·등록세 감면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이후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과 인접한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양산으로 미분양 세대수가 급증하였으나, 지난해 6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감면조치 영향 등으로 11월까지 약 10%에 해당하는 1,546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미분양 세대수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건설업체의 유동자금 확보와 미분양주택 감소를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 비상경제상황실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미분양 주택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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