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연말연시 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설치, 파랑색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네온사인 번호 등 등화안전기준 위반차량과 △밴형화물자동차 화물실 격리판 제거, 소음기 개조, 일반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변경 및 개조하는 행위 △임시운행허가 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 및 타인명의 불법차량(일명 대포차) 등이다.
사업용자동차는 △불법영업행위 △차량설비 유지 및 청결상태 △안전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교통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