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석면피해 대책위 설치·특별법 요구

이완구 지사 긴급대책 발표 “종합적인 해결책 만들어낼 것”

2009.01.07(수)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석면피해대책위설치특별법요구 1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광천석면광산.
충남 홍성과 보령 등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 폐질환이 발견된 것과 관련, 충남도가 도지사 산하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완구 지사는 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면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진단과 진료, 보상, 생태복원 등 석면피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담은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적 진단 등 긴급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에서 7억원 가량을 확보, 해당 지역 주민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산과 홍성의료원을 지정병원으로 정하고, 질환이 현저한 주민들은 물론 의심 가는 주민들까지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가 드러난 홍성지역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에 대비해 상수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지시했다.

도는 특히 주민 진료 등 의학적 대책을 넘어 주민 보상과 수질, 공기, 생태복원, 복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석면광산 15곳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며, 석면광산이 위치한 경북과 강원, 경기 등 이웃 지자체와도 공동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완구 지사는 “석면피해 지역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으로, 고향집과 석면광산은 불과 수 백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소개하며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석면은 사문석 같은 돌에 든 섬유질의 광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이 폐에 들어가면 몸 밖으로 빠지지 않고 폐암이나 중피종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충남 도내 석면광산은 홍성 광천과 보령 오천 등 15곳으로 70-80년대 집중 폐광됐다.
도내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의 석면 관련 문제는 지난해 4월 정부의 발주로 가톨릭대가 홍선군 광천읍 2곳과 은하면, 보령시 오천면과 청소면 등 5개 마을 주민 중 215명을 무작위로 골라 흉부 X-레이를 촬영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폐가 섬유처럼 굳어지는 것)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 최근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전진식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전진식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