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일부터 설 명절 직전인 23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개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추진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일일점검키로 했다.
또 물가정보센터와 물가관리팀을 현장위주로 운영하고 도와 시·군이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중점관리 제수용품은 △사과, 배, 밤, 귤, 쌀, 배추, 양파, 참깨 등 농산물 8종과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 축산물 3종 △참기름, 식용유, 설탕, 두부, 밀가루 등 공산품 5종이다.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은 이용료와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찜질방이용료, 자장면, 짬뽕, 칼국수, 라면, 튀김닭 등으로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더불어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