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4일 도내 3천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내달 27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 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다.
조사 작업은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이 현지방문을 통해 지목과 용도지역, 토지이용 상황 등 20개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2008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360만5천614필지 중 도로 등 공공용지 일부를 제외한 310만4천869필지 87%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