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위법 아니다” 1심 판결 뒤집어…내년 1월 MOU체결
충남도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道는 내년 1월중 우선대상협상자인 인터퍼시픽컴소시엄과 MOU를 체결한 뒤 내년 7월까지 본계약을 마칠 계획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안면도관광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 안면도 관광지개발 조감도.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道가 의결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유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며, 심의서를 이용하지 않은 채 무기명투표를 선택한 의결절차 또한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안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모건스탠리투자은행의 신용평가확인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점만 가지고 제안서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서 “제안서 무효는 평가위원, 투자유치위원들의 재량적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초 공표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모건스탠리에 대한 신용평가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점 등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그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道는 지난 2006년 12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탈락업체인 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의 엠캐슬측이 2007년 1월 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인터퍼시픽은 에머슨 퍼시픽(45%),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45%), 삼성생명(10%)으로 구성됐다.
한편 안면도관광지개발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3.815㎢에 오는 2011년까지 1조474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