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화물차 ‘보상 감차’ 사업 실시

2008.10.22(수)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충남도는 경유가 급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보상 감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보상 감차는 화물차주가 원할 경우 폐업 지원금을 받아 화물 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5년 이상 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탱크로리나 자동차 수송용 차량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차량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해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보통 1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차사업에 참가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내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상 감차 차량들은 폐차를 시키거나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보상 감차에 참여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감차사업 신청은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군 화물운수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화물차보상감차사업실시 1  

 

전진식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전진식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