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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젖소’ ‘한우’로 둔갑 시중 유통

원산지표시 특사경, 불법 유통업자 무더기 구속

2008.10.20(월)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젖소를 한우로 속여 유통시킨 업자들과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식당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와 대전지검이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시킨 ‘원산지표시단속 전담 특사경지원단’의 첫 성과물이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20일 젖소 1천10마리를 한우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축산업자 이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를 알고도 음식점에서 한우고기로 판매한 음식점 주인 윤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젖소를 호주산 소고기로 속여 판매하거나, 육우(수젖소)를 (국내산)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해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음식점 대표인 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산 한우 암소만을 취급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뒤 젖소를 한우 육회·육사시미로,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 갈비탕, 곰탕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피해액은 6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거래내역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수억~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道 관계자는 “젖소(암) 7만 마리, 육우(숫젖소) 13만 마리 등 연간 약 20만 마리가 공급되고 있어 젖소의 불법 유통이 예상된다”며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유통업자와 이들로부터 젖소고기를 사들인 한우로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1일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지검과 손잡고 특별사범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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