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내년 1월 9일까지 조례안 의견수렴
2012.12.21(금) 20:58:40 | 논산시청
(
jh0110@korea.kr)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 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 발생시 적용 범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위험도 평가 시기와 현장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내용에 따르면 조례 적용 범위는 지진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로 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논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을 설치한다.
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해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해야 하며 위험수준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등을 기재해 시 치수방재과(☏041-730-3304)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