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2.09.11(화) 15:53:14 | 태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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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0311@korea.kr)
태안군은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3억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1만2718건에 3억1000만원, 시설물 1162건에 7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없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 납부하거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계좌이체를 통한 수납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 많은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