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 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012.09.11(화) 15:26:07 |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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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0403@korea.kr)
당진시가 저소득 장루 요루 장애인에게 의료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루·요루 장애인 22명을 선정해 1인당 23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장루·요루 의료용품 구입 증빙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신청서 중 소득 기준과 교부 우선순위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교부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등이며, 주 장애가 장루·요루가 아니어도 중복 장애명으로 등록되면 지원 가능하다.
한편, 시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9월 말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