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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 노동법 강좌 호응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

2012.06.18(월) 11:31:45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아산시가 양대노총의 노동조합 간부 및 일반 근로자를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법 강좌에 교육생들의 호응도가 높다.


노동법 강좌는 6.5 ~ 6.27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근로자복지회관 강의실에서 개최중으로 지난 6월5일은 아산시 노동상담소 이원복 노무사의 ‘노동관련 판례의 변화와 활용방안’, 6월13일은 순천향대학교 법과대학 조경배교수의 ‘복수노조 시대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해 강좌가 있었으며, 오는 6월20일은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노조간부의 역할’, 6월27일은 조경배 교수의 ‘노사간 체결된 협약의 범위와 효력’에 대해 강좌가 이뤄진다.


아산시 관계자는 ‘변화된 노동관계법령 이해 및 복수노조 시대에 따른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주 및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노동법등의 교육 실시로 노사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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