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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투명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위해 앞장 서

원산지표시증명서 보관철 제작, 식품접객업소 등에 보급키로

2012.06.14(목) 10:51:13 | 청양군청 (이메일주소:qkfrmsl63@korea.kr
               	qkfrmsl63@korea.kr)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 원산지 표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업소들의 관심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원산지표시증명서 보관철’을 제작·보급한다.

이는 지난 4월 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수산물 6종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확대되고,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찌개 및 탕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보관철을 보급한다.

군담당자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등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음식점, 식육판매업, 집단·위탁급식소, 전통시장 등을 직접 방문, 리플릿 등 홍보물과 함께 현장 배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의 경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의 보관이 의무사항임을 홍보, 미보관시 행정처분 사항임을 강조하는 등 원산지증명서류 보관의 생활화로 투명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의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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