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석탑로 구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시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부여읍 관북 삼거리에서 궁남사거리에 이르는 석탑로 구간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탑로는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억을 투자해 관북사거리~궁남사거리까지 총연장 0.8km에 이르는 구간에 백제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궁남로 정비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백제의 역사적 주요사건을 기록한 ‘백제시간의 거리’와 백제 목간체를 모티브로 한 ‘기록의 거리’, 8문양을 형상화 한 ‘문양의 거리’, 기와를 테마로 한 ‘기와의 거리’ 등의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보행자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가로공원 및 쉼터 조성, 청단풍의 식재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조성과 백제고도로써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석탑로 주변에 대해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고 아름다운 백제고도의 거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구드래 구간은 10분 이상, 석탑로를 비롯한 나머지 구간은 30분 이상, 이중주차는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단속이 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백제고도로써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심환경, 안전사고예방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입해 양화면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서고, 부여읍 사비로 일부 및 구아리 272번지내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66면에 공영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여읍 사비로(군청로터리∼성왕로터리) 등 7개소에 고정식 CCTV 및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연중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