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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꽃게 금어기 불법포획 집중단속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달간 꽃게 포획·채취 금지

2012.06.12(화) 16:41:45 | 보령시청 (이메일주소:voicecolor@korea.kr
               	voicecolor@korea.kr)

보령시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꽃게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꽃게 포획을 금지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포획금지기간 동안 꽃게 가격의 상승으로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확대하고 어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종묘방류사업 및 포획금지기간 운영 등으로 넙치, 꽃게 등의 어종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획금지 체장의 준수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꽃게 금어기 기간 중 불법어업행위로 적발 검거된 위반어선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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